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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53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B이 2007. 3. 14.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3. 11. 18.경 부천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나. 2013. 11. 21.경 B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아파트 127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다. 2013. 12. 17. 13:51경 부천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라.

2013. 12. 22.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I아파트 204동 20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마. 2013. 12. 24. 15:30경 B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아파트 127동 3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3. 14.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A가 2013. 2.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총 5회 성교하여 각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인 F은 2014. 7. 25., 고소인 E은 2014. 8. 2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