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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3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소장에 C과 있었던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기재, 페이스 북 대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등만으로 피고 인의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당한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 우마와 편집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불특정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추행했다고

여기고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으므로 C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식하고 고소에 이른 것이다.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고소 당시 편집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심신 미약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고소장 기재, 페이스 북 대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각 만남 관련 사진의 영상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