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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2095

승무정지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8.에 한 승무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