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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52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0. 9. 27.경 서울 강남구 D 5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9,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월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0. 12. 6.경 이자 명목으로 700,000원을 받는 등으로, 2011. 10. 26.경부터 2012. 2. 27.경까지 125일(4개월 2일)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이 79.59%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2. 2012. 9.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9,4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로 월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10. 19.경 이자 명목으로 600,500원을 받는 등 2012. 9. 20.경부터 2013. 1. 19.경까지 122일(4개월)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01,000원을 지급받아 연이율이 76.4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고령, 피해자와 합의, 범행 정도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