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4014 무고 사건에서 다음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들은 2012. 5.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원고는 F,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1.경 휴대전화 판매처인 L, M, N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소인 회사를 속여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위 판매처들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을 납품케 한 후 이를 편취하고, 위 판매처들과 위탁 판매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판매처들과 고소인 회사 명의로 된 위탁판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B의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탁판매 약정서를 위 판매처들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의심하자 위 범죄행위들에 이용한 문서들을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원고 등 위 고소장에 기재된 6명은 피고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여 피고들의 승인 하에 L, M, N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L 등에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이 납품된 것이었으므로 원고 등 6명이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휴대전화 판매가 되지 않는 회사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들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