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2 기재와 같이 2007. 5. 21.부터 2007. 6. 14.까지 25일간 급성인후염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0.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77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8,388,83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10, 11, 16번 보험계약은 피고의 현재 배우자인 C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표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효력 1 원고 2005. 6. 22. 이 사건 보험계약 43,300 20,000 18,388,833 유지 2 한화생명 1998. 10. 9. (무)OK안전 59,700 10,000 37,273,817 완납(2003. 9.) 3 “ 1999. 8. 26. 슈퍼레이디암 58,150 5,000 6,170,397 완납(2004. 7,) 4 “ 1998. 9. 11. 뉴연금플랜 300,000 40,000 3,880,000 2005. 7. 22. 해지 5 “ 1999. 3. 5. 베스트연금 243,850 0 500,000 2010. 2. 24. 해지 6 “ 2000. 6. 5. (무)드림Ⅱ종신 113,550 0 1,700,133 완납 7 알리안츠 2001. 1. 19. (무)휘파람교통안전(보장성) 18,000 0 15,126,751 정상 8 " 2001. 6. 25. (무)톡톡튀는여성건강(건강보험) 52,000 0 0 2006. 1. 13. 해지 9 삼성생명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