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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3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8,71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2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만기는 2015. 3. 26.이고, 대출이율은 고시기준금리에 6.08%를 가산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위 대출이율에 연체기간에 따라 연 8%, 9%, 10%를 가산한 비율이다.

나. 2015. 8. 21. 현재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30,000,000원, 미수이자 157,163원, 미수연체이자 58원, 잔액연체이자 1,811,496원 합계 31,968,717원이다.

다. 2015. 8. 22.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을2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31,968,717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