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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9 2018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20:43 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 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운 곡 2길 135에 있는 오아시스 모텔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