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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1가단100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