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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4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새 차를 매매하는 고객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량의 처분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거래를 알선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위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평소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 상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09년 형 그랜저 TG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