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28 2013고단5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0층 C학원의 댄스스포츠강사로 2009.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은 위 학원의 학생, 피해자 F은 위 D의 어머니, 피해자 G은 위 E의 어머니, 피해자 H은 위 학원의 학생인 I의 어머니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7. 20:00경 위 C학원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교습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리고, 쫄대 막대기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팔뚝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킬레스건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허벅지 및 팔뚝에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전국소년체전에 댄스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이 전국소년체전 댄스스포츠에 출전해야 하니 활동비, 작품비, 가입비로 합계 4,100,0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댄스스포츠대회 참가비는 커플당 책정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이 J댄스스포츠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참가비가 80,000원이니 입금시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개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1,71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855,000원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