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8 2018가단1192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14,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가단1586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8타채22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에 따라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전북 고창군 내 D양수장, E양수장, F저수지 내의 8대의 씨씨티비 설치 공사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 중 39,714,48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그 결정문은 2018. 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당시 위와 같이 압류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62,2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6 ~ 8,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9,714,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G가 가압류, 청구한 43,313,149원과 원고가 가압류, 청구한 39,714,485원을 합하면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 62,20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갑 7,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