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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 F는, 피고 인의 차량과 근접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았고 바로 넘어졌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당시 직진하여 반듯이 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 핸들을 조작하는 S 자 모양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대리 운전 차량의 소유주 G 역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근접한 시점에 왼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틀어 피해서 가고 뒷좌석에 있는 쇼핑백이 앞으로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으며, 자신도 놀라서 ‘ 어떡해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