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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13157

용역비

주문

1.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2. 피고들과 사이에 강원 철원군 D 임야 34,559㎡ 및 E 임야 52,774㎡의 토석채취, 개간 등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제5조(용역의 대가) ① 위 제4조의 업무대행에 대한 용역의 대가는 1억 2,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F은행 G회사 H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입금과 동시에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③ 중도금 6,000만 원은 위 부동산의 군부대 협의가 완결되는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④ 잔금 3,200만 원은 허가관청의 인,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허가증을 찾기 직전에 지불하기로 한다.

⑦ 첨부한 측량 및 설계용역비 중 최근 법개정이 된 ‘산사태위험평가서’를 필히 철원군청 인, 허가 서류에 첨부를 시켜야 할 시에는 그 비용 3,000만 원을 갑(피고들을 의미함)이 제5조 제1항의 금원 중 중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⑧ 본 계약 후 측량을 하여 위 사업지에 묘지(산소)가 존재할 시에 그 이장비는 1기당 400만 원씩을 갑(피고들을 의미함)이 제5조 제1항의 금원 중 중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들은 2016. 3. 15.부터 2017. 9.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산사태위험평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들은 2017. 4.경 위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인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