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426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999,78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999,78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