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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4고정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1:30경 지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안양우체국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만안구청 방면에서 안양 일번가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각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인 안양 일번가 방면에서 오른쪽 비산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