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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68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개인사업자인 H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16:32 경 I 건물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J(58 세) 가 시설 팀 K, L과 함께 주차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조명 밝기가 11럭스에 불과 하고,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자가 위 지하 4 층에서 지하 5 층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