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수리처분 취소
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B 답 3,329㎡, C 답 1,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토지의 공유자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2016. 2. 23. 피고에게 건축연면적이 각 396㎡인 한우 축사 2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검토 결과,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또한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이고, 주변 전체가 벼농사와 비닐하우스 등 작물재배로 이용되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음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부지로는 부적합함
다.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집단화된 농지의 일부이기는 하나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축사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