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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45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반도체 및 반도체관련 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과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자동차 부품 조립에 사용되는 설비 FCM SKID BASE 180개, RCM SKID BASE 180개, ENG SUB SKID 하부 BASE 35개의 각 재질을 ‘S45C’ 소재로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속한 소재보다 단가가 낮고 품질이 좋지 않은 ‘SS400’ 소재를 사용하여 위 물품들을 제작하여 공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10. 27.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이 사건 물품 총 395개를 납품하여 피해자에 183,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문서 및 구매 입고 현황, 도면 관련 이메일, 품질보증 협약서, 이메일 (G로부터 받은 이메일), 시험성적 서 (H), 판매 현황, 수출신고 필 증, 내용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I 통화보고) 고소장,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 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