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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7:21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 형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