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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3797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C 명의로 2005.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건물 3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8.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09. 8. 12. 월차임을 인상하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19.부터 2년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8. 19.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1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기간만료 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변경계약은 2016. 7. 1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900만 원(= 1,0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5. 8. 13.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