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축물 신축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알선업자를 통하여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등을 빌린 뒤 2017. 2. 9. 경 관할 구청에 착공 신고서를 접수하여 착공허가를 받고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대표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1. 건축허가서,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건설업 등록 수첩,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