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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노535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 손괴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벽돌 수 개를 피해 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