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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23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항 건물을,

나. 피고 E는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원고의 인도청구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C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