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9:30경 익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실용음악 등의 과외를 받으려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모아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수도권 소재 대학에도 학원생을 입학시키고 2018년에는 6명의 학원생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등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학원은 지방대 밖에 못 보내는 실력이고, 잘 보내야 E예대이고, 잘하는 학생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지방대를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라고 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