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에게 수탁된 지분의 압류 효력[국승]
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에게 수탁된 지분의 압류 효력
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에게 수탁된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이후 위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존재한다.
2014가단3081 압류등기 말소
최LL 외 1명
대한민국 외 1명
2014. 6. 11.
2014. 7. 16.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TT지원 AA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② 피고 AA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00000호, ㉯ 1998. 6.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예비적 :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TT지원 AA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② 피고 AA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00000호, ㉯ 1998. 6. 1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AA시 QQ면 WW리 000-0 임야 0000㎡(등록전환 전 같은 리 산 00-0 임야 0000㎡,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조SS(0000/0000지분 소유)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들은 조SS에 대한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조SS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조SS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몇 차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각 특정 소유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었는데, 분할 후 조SS가 아닌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소유가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조SS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압류권자인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피고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피고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조SS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분할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분할 후에도 체납자가 아닌 원고들과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조천행의 근저당권부채권이 존재하는 관계로 공매를 하더라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또한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각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조SS 지분 0000/0000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체납자인 조SS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조SS의 공유지분등기는 조SS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은 대외적으로 조SS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조SS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조SS의 공유지분등기가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조SS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SS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들의 각 압류처분은 조SS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다.
그밖에 이 사건 각 압류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가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에 위와 같은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오직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