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21:26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내연 녀인 D과 다투었고 D은 화를 내며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인 F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문을 잠갔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꺼 내들고 싼 타 페 승용차 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곡괭이로 피해자의 차량 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