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5.부터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이모부로서 피고의 위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전주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의 ‘E’이라는 식당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800만 원에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인 16,1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및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다른 식당인 ‘F’이라는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8,900만 원에 완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의 범위를 이 사건 공사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교섭할 당시 작성받은 견적서에는 ‘D’의 대표자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8. 12. 받는 사람을 ‘D 대표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기재하여 미시공된 공사를 완공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