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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76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의 선거비용 증빙 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 재의 점 피고인 B는 증빙자료는 없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위 세금 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관계에 부합하므로, 세금 계산서 및 그에 근거한 회계보고서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원 N, O, P, Q, R, S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 A이 선거 사무원 N 등 6 인에게 1일분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 또는 피고인 A의 단순한 업무상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원 V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및 각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이 선거 사무원 V에게 1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불과 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B의 선거 사무원 A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 B는 AB에게 G 후보자의 캐리 커 처를 도안한 데 대한 별도의 보수나 비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을 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가, 나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 2의 나 2)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의 D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 및 각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