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나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6. 2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원고에게 김해시 C까지의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운행을 하던 중 피고는 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위 택시 내부와 원고의 옷이 더럽혀졌고, 원고가 위 목적지에 피고를 내려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택시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 구토 및 택시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는 하루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었고, 그 외 차량 세차비 11만 원, 원고의 옷 세탁비 8,000원, 구토로 인한 차량부품교체비용 13,000원, 피고에 대한 고소장 작성비용 8만 원, 김해-부산 왕복택시비 97,700원, 김해-부산 왕복 도로비 4,8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정신적 손해도 입었는바,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250만 원과 위 재산상 손해액을 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13,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택시비, 세차비, 옷 세탁비 청구 부분 피고가 2015. 3. 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 C에 있는 피고의 집에 하차한 사실, 피고가 위 운행 도중 원고의 택시 내부에 구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7. 피고의 구토로 인한 택시 세차비용으로 11만 원, 옷 세탁비용으로 8,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위 택시 탑승 당시 피고의 목적지까지의 추정요금이 35,000원이라고 고지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택시요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