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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05 2019가단3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3. 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