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8:05 경 천안시 동 남구 고재 15길 15, 원 성 2 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대상 운전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귀 소 하려 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무릎 위에 앉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