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013년에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였으며, 2011년, 2013년도에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3년, 2015년에 각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방조죄의 경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 피해 물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취직 후 불과 2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않은 채 2017. 4. 경부터 찜질 방과 PC 방을 전전하였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