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25.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해
4. 11.까지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후 460만 원 공소장에는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60만 원’의 오기이다.
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9. 11.부터 2012. 4. 27.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등 40명에게 총 212회에 걸쳐서 합계 757,247,000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업회수) 순번 7번 중 2012. 1. 4.자 5회 송금 합계 3,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M, AL, AM, AN, AO, AP, AQ, AR, AS의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이자납입내역), 수사보고(각서 등 첨부), 대부업체 자료, A계좌 대부혐의(365회, 거래계좌 AT), A, AU 계좌 중 대부자별 거래횟수, A 입금자료, AU 입금자료, 수사바고(P, AV 계좌내역 편철관련), 거래내역(S 변제금액), 거래내역(I 변제내역), G(AW) 대부금액내역, 차용증서 사본(2010. 8. 5.), J 대부금액 내역, AX다방 일수금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2011. 1. 30.), 차용증서 사본(2010. 8. 1.), 차용증서 사본(2012. 3. 25.), M 변제 및 대부금액 내역, N 대부 및 변제금액 내역, O 대부금액 내역, P 대부금액 일람표, H 대부금액 일람표, H 변제금액 일람표, AS 대부 및 변제금액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