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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5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년 가을경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의 손님으로 찾아온 C을 처음 만난 이후 C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4년 12월경 C과 천안으로 여행을 떠나 호텔에서 1박을 함께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 말경 C의 동서이자 원고의 형부인 D을 C과 함께 만난 술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D의 질문에 대해 C이 이혼하면 함께 살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11. 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C과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의 여행을 가서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27.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호텔에 C과 함께 투숙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몰랐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