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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52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15.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4.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우간다

내 야당인 에프디씨(FDC)의 주요 인사였고, 원고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2005.경부터 FDC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2011. 2월 선거 후인 같은 달 18. 원고의 아버지가 FDC당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된 이후 사망하였고, 원고도 선거 후 체포되었으며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1. 7. 10. 내란, 불법집회, 폭동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2012. 5. 13. 우간다를 출국한 이후 2012. 8. 15.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