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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 3 차로를 북서 울 꿈의 숲 방면에서 창문 여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부근에 유치원과 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북 서울 꿈의 숲 방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보행 자가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이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