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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3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고단 7, 43( 병합), 230( 병합), 366( 병합), 855( 병합)},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