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04 2014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1: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5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