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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02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래 상호가 ‘유한회사 무한건설’이었다가 2010. 10.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6. 6. 30. 피고와 사이에 세종 B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97,000,000원, 공사 기간 2006. 7. 11.부터 2006. 9. 3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각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공장의 준공일은 2007. 6. 8.이다.

한편 이 사건 공장에는 샌드위치 패널 외부 벽체 시공과 관련하여, 샌드위치 외벽 상부 패널이 외부로 돌출되게 시공되어야 하나 상부의 패널이 하부 패널의 내부로 인입되게 시공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65,843,510원이 소요된다.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이 2007. 6. 8. 준공된 사실이 있었던바 당해 연도부터 누수가 되어 매년 우기에만 실리콘으로 임시방편 보수를 해 온 사실이 있고, 전문업자와 동행하여 누수 원인을 세밀히 보니 판넬 전체를 거꾸로 맞추어서 모두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판넬로 외부공사를 해야 하니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8. 20. 다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외장 판넬을 전부 거꾸로 맞추어서 해마다 우천 시 누수가 있었고, 그동안 피고의 D이 해마다 여름철에 실리콘으로 떼우기만을 반복해 왔는데 본래의 하자를 복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게'하자보증기간은 2008. 9. 28.로 만료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