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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노126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조합선거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였을 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노706)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31. 확정되었는바,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약 10~15분 동안 조합선거사무실에 두 발자국 들어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차례 욕설을 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의 선거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