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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나812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6. 6. 27.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금액을 111,6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제품발주서를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용역대금을 111,6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01,400,000원 외에 D로부터 2016. 4. 22. 5,000,000원, 2016. 6. 1. 1,900,000원, 2016. 6. 2. 1,350,000원 등 합계 8,2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용역대금은 13,176,000원(=정산 용역대금 111,660,000원 부가가치세 11,166,000원-101,400,000원-8,2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3,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