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사기라.업무상횡령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바.뇌물공여
2012고합17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사기
라. 업무상횡령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바. 뇌물공여
1. 가. 나. 다. 라. 마. A
2. 바. B
3.바.C
4. 바. D
채희만(기소, 공판)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법무법인 H(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J(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K
2013. 1. 1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각 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 동력자원연구소(1992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에 입사하여 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9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태양광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6. 26.부터 위 연구원 신·재생에너 지연구본부 태양광발전연구센터의 센터장(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 관련 정부과제 등 연구 업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업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총괄하고, 2009. 12. 18.부터 위 연구원 태양광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판매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L는 2008. 5. 13.경 L에서 생산한 'M' 모듈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 광센터에서 인증을 받고, 2009. 9. 29. 'N', 'O' 모듈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센터에서 인증을 받는 등, 2008. 5. 13.경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모듈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경 L의 전무인 D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P, Q의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L는 2009. 10,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붕 관련 공사 업체인 R로 하여금 16,500,000원 상당의 지붕 철거 및 방수공사를 시공하게 한 다음 위 금원을 R에 지급하고, L에서 4,400,000원 상당의 인버터를 피고인에게 무상 제공한 다음, 모듈 설치 업체인 S로 하여금 자재 대금, 인건비 등 2,200,000원 상당을 들여 모듈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모듈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식경제부에서 위탁받아 T대학교 등과 함께 수행한 '농어촌 전화사업을 위한 복합발전시스템 개발' 용역의 수행책임자로서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 수행 당시 용역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용역자금으로 시가 44,498,52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LG 산전 제작, 모델명 GMG01530) 206장을 구입하여 용역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 종료 후 위 모듈을 피해자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험실로 옮긴 다음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12.경 서울 성북구 P,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듈 중 186 장을 임의로 반출하여 주거지 지붕에 설치함으로써, 위 모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L에 근무하며, 현재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L의 모듈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A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L 관련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D이 각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D이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L에서 피고인 A의 자택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 EW), 수사보고(A의 컴퓨터에서 '2010-EW 태양 광결선도' 파일 발견), 수사보고(L 법인등기부등본첨부)의 각 기재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직도, L 홈페이지 출력물, R 관련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입금증, S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증, V 관련 세금계산서, 단가내역서 의 각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던 태양광모듈 186장을 피고인 A의 EW 자택에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 EW), 수사보고(A의 주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 전기 모듈 및 인버터 확인), 수사보고(A EW 집 관련 태양전지 모듈 지출 결의서 첨부), 수사보고서(LS산전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였다는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2011. 6. 7. 법률 제10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5.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벌금 4,620만 원 ~ 1억 1,550만원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뇌물수수)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범위]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7월(= 징역 3년 + 1년 4월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광발전연구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 모듈의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를 받는 업체의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태양광 모듈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여 23,100,000원 상당의 공사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유의 태양광 모듈을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연구원으로서 위와 같은 이익의 취득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보이고, 2회에 걸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뇌물공여)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A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공사의 규모가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공여 액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L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20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인데, 피고인A 이 이사를 하면서 난방비 절약을 위하여 피고인 D이 전무이사로 있는 L에 실비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고 태양광 설비를 자택에 설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L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위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 설령,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태양광 모듈 설치과정에서 L 측의 과실로 인하여 너와지붕이 파손됨으로써 확대된 공사비용은 L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은 뇌물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에 의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증업무를 수행하는 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고, 위 설비인증업무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에 대한 인증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설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에 대한 성능검사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2008. 1. 1.부터 2012. 5. 31.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성능검사 기관을 순번제로 지정하여 의뢰한 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 그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한 사실, ③ L는 2008. 5. 8.부터 2012. 4. 21.까지 총 32회에 걸쳐 신재생에 너지센터에 태양전지 모듈의 인증을 신청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그 중 18회에 성능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위 모듈에 대한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증거기록 2905면 ~ 2972면), (4) 피고인 A은 위 18회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의 기술책임자로서 위 시험 성적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L 관련 업무가 피고인 A의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증 업무의 일환으로서의 성능시험 검사 업무는 피고인 A의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① 신청 업체에서는 임의로 성능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받을 수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하여 준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능검사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관여할 여지가 없고, ② 성능검사는 법령에서 정하여진 성능검사장비를 사용하여 도출된 측정수치를 통해 작성된 성능검사결과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담당자가 임의로 성능검사결과를 판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L에게 위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D 본인 스스로, "L는 태양광 모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로서, 태양광 모듈 생산 후 발전 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납품 전에 모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인증을 해 주는 곳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두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속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99면), 피고인 D은 위 태양광 모듈 인증 업무의 일환으로서의 피고인 A의 성능시험 검사 업무를 피고인 A의 직무라고 인식한 점, ② 비록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할 여지는 없더라도, 성능검사기관이 2 곳뿐이고, 그 지정이 순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성능검사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항상 1/2의 확률로 존재하는 점, ③ 아래 W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능시험 성적서의 발급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판결문 제37면 참조), 설령 위 성능시험 성적서의 발급에 기술책임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 지급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이 뇌물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대가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태양광 모듈 인증 업무 외에 사례를 주고받을 만한 다른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DO LG산전에서 근무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그러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위 공사를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설치공사에 투입된 비용, 인력,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설치공사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D이 개인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인A을 도운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설치공사 상당의 이익 제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태양광 모듈 설치 공사비 상당의 이익 제공에 관한 판단
1) 공사비 상당의 이익 제공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태양광 모듈 설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으로 실비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A은 2011. 10. 18. 태양광 모듈을 피고인 자택에 있는 다른 건물의 지붕에 이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면서도, 기존의 모듈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X로부터 S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으나 X에게, '피고인 A에게 말은 해 보겠지만 받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06면). 또한,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L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위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회계장부상 채무 미결로 처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태양광 모듈을 자택 지붕에 설치하여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이 실비 정도는 지급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위 설치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A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태양광 모듈 설치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뇌물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모듈을 가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L의 과장 Y가 너와지붕에 태양광모듈을 직접 시공하게 되면 너와지붕이 깨져 방수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태양광 모듈 설치를 위해서는 너와지붕을 걷어내고 설치시공을 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여 너와지붕을 걷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L의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여 비용이 확대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다가, 피고인 A의 주장을 인지한 후에 비로소 그에 합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L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비용이 확대되었는지 아니면 피고인 A 자택 지붕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예상보다 비용이 확대된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또 그 확대된 비용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대된 공사비용을 뇌물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2004. 9. 1.부터 2007. 8. 31.까지 '건축환경을 고려한 BIPV용 태양전지 모듈 및 제조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L를 참여시킨 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위와 같은 금품 수수와 관련성이 있는 피고인 A의 직무로서 적시된 것인지 공소사실 자체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위 공사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시기와는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태양광 모듈은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가혹환경에서의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에 대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후 재산상의 가치가 없어 서류상으로 폐기절차를 밟은 물건으로서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시 태양광 모듈을 반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Z는 검찰에서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의 자산관리 실태에 관하여, "태양광 모듈은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품에 해당하는데, 비록 소모품에 관하여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은 폐기를 하고 효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타 과제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장비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른데 주로 5년인 경우가 많고, 잔존가액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사용자의 판단에 의해서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재과에 통보를 해주면 자재과에서는 폐기 요청된 품목들 리스트를 작성한 후 건물장비위원회 승인을 얻어 폐기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63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소모품이 더 이상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폐기절차 등을 통하여 당해 소모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거나,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위 태양광 모듈에 대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위 태양광 모듈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자료의 보존연한이 지나 위 태양광 모듈의 폐기에 관한 서류가 모두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자료의 보존연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태양광 모듈에 관한 지출결의서가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증거기록 4214면) 폐기 절차에 관한 서류만 보존연한을 이유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위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태양광 모듈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태양광 모듈은 여전히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AA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AA의 관계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태양전지(모듈 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2007. 9. 10.경부터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와 'CVD 기술 공정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개발 등을 시행하였다. AA의 상무인 B는 2008. 1.경 AA에서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고 부문장으로 선임되자, 피고인이 당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장으로서 태양광발전 관련 정부과제 등 연구업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인증 업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A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센 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경 지식경제부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2008년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추진과제'를 공모하자, 신재 생에너지 분야 8대 전략과제 중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 · 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SPC)' 과제를 제출한 다음 기획책임자로 선정되어, 약 288억 원 상당의 국가지 원금이 지급된 위 과제를 기획하였는데, 2008. 10.경 AA 관계자로부터 위 국책과제의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인 유한회사 AB(AA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이하 'AB'라 한다)가 위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 12. 9.경 AB가 위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금원 수령
(1) 자문료 수령
피고인은 2008. 2. 21.경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에너지 · 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에 의해 매년 공모하는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추진과제'를 기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제안한 과제가 정부과제로 채택되면 그 정부과제를 수행할 업체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B를 만나 피고인이 제안하여 정부과제로 채택된 연구 용역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업체로 AA를 선정해 주면 그 프로젝트 예산의 일정 부분을 AA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AA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받을 때 편의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자문료 명목으로 1년 동안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B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AA에 태양광 모듈 제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8. 3.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4,8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72,525,000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AD 사업성평가 수수료 수령
피고인은 2008. 6. 18.경 AD에서 전남 영광군 EE에 EF 태양광발전소와 EG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당시, 임의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
명의의 사업성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송부함으로써 AD에서 하나은행으로부터 78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648,000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6,000만 원의 무이자 차용
피고인은 2009, 8. 7.경 B에게 주거지 문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6,000만 원을 3년간 무이자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4,400만 원 상당 공사대금 대납
피고인은 2009. 8.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P, Q에 대한 보수공사를 AF(대표자 AG)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B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AA에서 A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부가가치세 400만 원 포함)을 대신 송금하게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A로부터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 평가, 국책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124,173,000원 상당 및 차용금 명목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약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받고, A이 국책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124,173,000원 상당 및 차용금 명목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약 900만 원)의 뇌물을 A에게 교부하였다. 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방법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참조).
2) AA 관련 업무가 피고인 A의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성평가 업무
(1) 피고인 A이 사업성평가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사업성평가 검토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성평가서'라 한다)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한 시일이 촉박하자 AA 또는 AD의 직원 중 누군가가 피고인 A의 개인 인장을 임의로 조각한 다음, AD 측에서 작성한 사업성평가서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사업성 평가서에 날인된 인장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3705면), ② 이 사건 사업성평가서에 날인된 인장은 피고인 A이 AA에 제출한 자문보고서에 날인된 인장과 육안상 동일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AA나 AD 측에서 피고인 A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B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성평가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태양광발전소 사업성평가가 피고인 A의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성평가서는 피고인 A이 개인 자격으로 AD에 작성해 준 것이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태양광발전 자금 확보 청신호'라는 제목의 인터넷 출력물(증거기록 301면)의 기재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2007. 11. 초순경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대출상품인 '솔라론'을 출시하였고, 대출을 원하는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성평가를 받은 후 하나은행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② 하나은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공사의 사업계획서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한 점, ③ 피고인 A은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 당시 "사업성평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 명의로 하게 되어 있고, 업체로부터 사업성평가 의뢰를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와 내부 결재를 거친 다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업성평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성평가를 해준 다음 개인적으로 송금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직무집행으로 사업성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업성평가서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직인이 아닌 피고인개인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 업무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주체는 태양광발전소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사용전 검사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전기사용전 검사를 받는 이유는 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전차액지원 신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인 사실,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의 전기사용전 검사 항목으로는 태양광 전지의 검사가 있는데, 위 검사를 위해서는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현장시험을 거치거나, 현장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실, ③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험기 판 중 하나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외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 구원이 있다), 성능시험 성적서로 현장시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성능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여 온 사실1), ④ AH은 위 성능시험의 실무책임자로서 위 성능시험에 따라 성적서를 작성하여 기술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면, 피고인 A은 시험성적서의 원데이타와 'Raw Data'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오차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검토하고 결재한 사실, ⑤ AD는 2008. 9. 2. EF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할 태양광 모듈과 관련하여 발전차액지원을 받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에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을 신청한 사실(증거기록 3366면)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 업무는 피고인 A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지식경제부 공모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이 피고인 A의 직무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지식경제부는 2008. 7. 29. 에너지 분야의 3개 기술개발사업인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1,474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추진과제 공모' 사업을 실시한 사실, ②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자원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추진과제 공모 사업을 위탁받아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8대 전략과제에 대하여 과제 신청을 받아 17개 기획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17개 기획보고서 중에는 피고인 A을 책임자로 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제출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③ 평가원은 2008. 10.15. ~ 16. 위 각 기획보고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여,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이 제출한 위 과제를 포함한 8개 과제를 공모대상과제로 선정한 다음, 2008. 10. 23. 위 각 공모대상과제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주관기업) 선정을 공고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 B 등은 위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인 AB를 설립하였고, AB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 과제의 사업자에 응모하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I, AJ대학교, AK대학교, AL대학교를 과제 수행의 참여기업(위탁기관)으로 기재한 사실, ⑤ 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 과제에 대하여 AB 이외에 AM과 AN조합도 사업자 선정을 신청한 사실, ⑥ 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개발목표, 수행능력, 연구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대 과제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하여 평가한 후, 가장 적당한 기업을 선정한 사실, ⑦ 위와 같은 선정 과정을 거쳐 AB가 2008. 12. 9. 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된 사실, 8 AN조합은 위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평가원은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 과제 주관기업의 선정은 지식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원이 하는 업무일 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 과제의 기획책임자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AB의 사업자 응모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국책과제를 수행할 기업의 선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A이 평가원의 국책과제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책과제의 주관기업 선정 업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피고인이 행한 업무로 볼 수 없다.다. 위 각 금전수수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 업무가 피고인 A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 및 사업성평가 직무와 자문료, 사업성평가 수수료, 6,000만 원 무이자 차용, 4,400만 원 상당 공사비 지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자문료 지급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A와 피고인 A은 2008. 2. 25. 'Solar Cell 및 인버터 관련 기술, 태양광 모듈 제조 및 검사 기술, Roof Top/Solar Farm/BIPV 시스템 구현 기술'에 관한 자문계약(계약기간 1년, 자문료 매 분기별 500만 원)을 체결하였고, 2009. 2. 27., 2010. 5. 4., 2011, 2.28.에도 "태양광 관련 소재, 셀, 모듈, 인버터, 발전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자문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 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0 AA와 피고인 A이 자문계약을 체결한 2008. 2. 25. 당시는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던 업체인 AA가 태양광사업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대구캐노피 및 태안캐노피 사업에 15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90억 원을 투입한 상황이었는데,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조언을 받아 위 사업을 중지한 것을 계기로 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AA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산업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기술 습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2009. 2. 28.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관련 기술자문 보고서', 2010. 1, 20.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고효율화 공정 연구동 향', 2011. 1. 20. '초저가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공정 연구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각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AA에 제출하고 위 내용으로 AA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증나 제9호증의 1, 2, 3), 특히 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관련 기술자문 보고서'의 내용에 AB가 수주한 국책사업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화 및 제조장비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AB가 위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는 기존의 반도체 진공제조공정 장비기술을 이용하여 박막형 반도체 태양전지 제조장비를 개발하여 그 장비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용역대금 1억 원에 'CVD 기술 공정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의 권유와 실무자들의 반대로 장비개발을 포기하고, 이후부터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점(증인 AO의 증언), ④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원에 피고인 A과 자문을 위하여 개최한 미팅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요약한 문서(증거기록 3804면 ~ 3816면, 증나 제6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 자문 내용을 기재한 문서(증거기록 5712면 ~ 5724면)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AA 또는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이기는 하지만 미팅별로 날짜와 미팅 장소,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고, 자문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개인 수첩(증거기록 별책, 증나 제8호증)에도 피고인 A이 AA에 자문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6 AA는 피고인 A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제공받고 있고,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자문료가 다른 전문가들이 지급받은 자문료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증나 제12호증의 1 내지 16), ⑦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2010년에 피고인 A이 지식경제부의 국가과제 기획 제안에 응모하여 기획책임자가 되어 기획보고서를 제출한 '태양광 양산 장비 개발'이라는 용역수행업체 공모에서 AA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된 일이 있다. 피고인 A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A은 AB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AB가 위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이 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책과제의 위탁기관이 되어 국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AB의 국책과제 수행에 도움을 준 점, ⑧ 증인 AO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2007.9. ~ 10.경 AA에서 '태양광기술 및 시장동향 전반'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고, 수시로 피고인 B와 AO에게 태양전지산업의 전반적인 동향 및 장비개발의 동향에 관하여서 구두로 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⑨ AD의 사업성평가서가 작성된 시기가 2008. 6. 18.경이고, AD가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모듈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 2008. 9. 2.경인데, 피고인 A이 2008. 2. 25.경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AA로부터 처음 자문료를 수령한 것이 2008. 3. 10.이어서 위 자문료의 지급이 사업성평가, 태양전지 모듈의 적합판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자문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달리 위 자문료가 피고인 A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돈이
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태양광발전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타에 전달하는 것을 피고인 A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소속 연구원이 기업이나 학교 등에 유료로 강연이나 자문을 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자문계약을 체결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은 승인을 얻도록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소속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AD 사업성평가 수수료 지급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하나은행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대출상품 '솔라론'을 출시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총괄책임자 : A)으로부터 사업성평가를 받은 후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하나은행은 사업성 평가비용을 MW당 1,5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사실(증거기록 301면, 위 사업성 평가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민간 회계법인의 경우 MW당 4,000만 원~ 5,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고 보도되었다), ② AD는 2008. 7. 1. 태양광발전소 사업성 검토에 관한 용역을 은행이 인증하는 공인기관 중 사업성 검토가 가능하고 인지도가 높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3354면), ③ AD는 2008.10.28.태양광발전소 사업성 검토 용역비 8,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위 용역비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35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648,00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증거기록 3365면), ④ 2008년 이후 하나은행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솔라론 대출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AD는 내부결재를 거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점, 피고인 A이 수령한 사업성 평가비용 7,648,000원은 하나은행이 책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성평가비 1,050만 원( = 1,500만 원 × 700KW(EF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AD로부터 수령한 위 돈은 태양광발전소를 평가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수료가 피고인 A의 사업성평가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뇌물
이라고 볼 수 없다.
3) 6,000만 원 무이자 차용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D가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에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을 의뢰한 것이 2008. 9. 2.인 사실, 피고인 A이 EF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서를 작성하고 AD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 2008. 10. 28.인 사실, AA는 2009. 8. 7.경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와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 의뢰 후 1년 정도 지나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성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점, AD에서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와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 의뢰 이외에 위 차용 무렵 추가적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와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실제로 위 차용 이후 사업성평가와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AA에서 피고인 A 이외에 AP에게도 무이자 대여를 한 사례가 있는 점(증나 제7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6,0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나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과 AA 사이에 체결된 2008. 2. 25.자 자문계약서 제7조 제2항(인센티브)에 "을(A)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과제 혹은 자체과제로 채택되어 갑(AA)이 수행하였을 경우, 갑에게 할당된 프로젝트 예산의 일정비율을 을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국책과제 수행에 있어 AB는 주관기업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참여기관(위탁기관)이 되어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된 사실, ③ 위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A는 화성시 EP에 있는 3공장에 솔라셀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었고, 그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2010년에 엘지, 삼성, 현대중공업 등에 200억 원 이상의 솔라셀 생산장비를 납품하게 된 사실[피고인 B 진술(증거기록 3227면), AQ 진술(증거기록 3388면)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6,000만 원의 무이자 차용은 피고인 A이 평상시에 수행한 자문, 국책과제 공동수행에 있어 조력 등 연구원의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 업무를 피고인 A의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이상,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
4) 4,400만 원 상당의 공사비 대납
가) 공사비 4,400만 원이 '업(up)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증인 AR은 위 4,400만 원의 지급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업 계약'이라거나 소개비 명목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AO의 진술을 듣기 이전까지는 '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A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15억 6,000만 원으로 정한다면 AA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16억 원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여서(증거기록 3738면) 16억 원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공사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 계약의 이행은 통상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그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AS과 AT이 AA와 공사대금을 부풀리기로 약정하였다거나 AA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위 4,400만 원을 대납할 당시 AA는 AS과 AT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위 4,400만 원은 공사대금과 별도의 자금으로 지급됨), ④ 위 AS과 AT은 피고인 A의 처 AU가 건설하는 태양광발 전소인데,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AA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400만 원이 '업 계약 이행의 일환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4,400만 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 AA의 경영지원 총괄이사로서 재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AR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4,400만 원의 대납 경위에 관하여, "2009. 7.경 피고인 B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자문과 태양광장비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3212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 B가 2009. 7. 내지 8.경 찾아와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 타당성 분석과 태양광 장비 효율 제고에 대한 기여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야겠다.'고 말하여 4,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대납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B는 에너지 부문장으로서 태양광 부분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진술인은 경영지원 차원에서 태양광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AA가 태양광 분야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4,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00면).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AA에서 AV라는 기업과 추진하고 있던 태양광 캐노피 사업의 허수와 조심할 부분, 사장의 성향 등을 이야기하여 주어 사업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솔라셀 장비의 고효율화를 위한 방향 설정을 해 준 것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마침 피고인 A이 집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인센티브 대신 집수리를 해 준 것이 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3215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AR에게, 피고인 A이 AA에 대한 자문 등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공사대금을 대납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29면), 또한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 A이 AA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솔라셀 장비사업 및 고효율 공정에 대한 방향선정, 우수 인력 및 해외 전문가 소개 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임원진들이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피고인 A에게 인센티브를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29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자문 등으로 AA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AA에서 공사비를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AR, 피고인 B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주체가 신청한 성능시험 성적서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건설주체가 태양전지 모듈 납품업체로부터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료를 다시 제출받거나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시료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능 시험 성적서 발급을 다시 신청하면 되는바(증인 AH의 증언 참조), 태양광발전소에 태양전지 모듈을 납품하려는 업체로서는 모듈 성능시험에서의 적합판정이 중요할 수 있으나, AD와 같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주체는 큰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공사비 지급 당시 AA 측의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이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실제로도 위 각 1건 이외에 추가적인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이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성평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4,400만 원을 피고인A의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과 사업성평가서 작성이라는 직무상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사비가 피고인 A의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 및 태양광발전소 사업성평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AA 사이에 체결된 2008. 2. 25.자 자문계약서 제7조 제2항의 내용, 국책과제 수행에 있어 AB는 주관기업으로,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은 참여기관(위탁기관)이 되어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된 사실, AA는 위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에 엘지, 삼성, 현대중공업 등에 200억 원 이상의 솔라셀 생산장비를 납품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비는 피고인 A이 평상시에 수행한 자문, 국책과제 공동수행에 있어 조력 등 연구원의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 업무를 피고인 A의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이상,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W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W의 관계
주식회사 W(대표이사 AX, 이하 'W'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제품,동 부품 제조 판매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전문공사업, 전자제품 성능 측정 및 대책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W(대표이사 C, 이하 'AW'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제품, 동 부품 제조 판매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전문공사업, 전자제품 성능 측정 및 대책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W의 자회사이다.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07년 중반 무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장인 피고인 A이 태양광 업계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당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장으로서 태양광발전 관련 인버터 등에 대한 연구 업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W, AW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센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등을 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고, 인버터의 부품인 리액터를 개발하고 생산한 다음 인버터 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의 W, AW 관련 업무
1) W은 2008. 8. 27.부터 2008. 9. 11.경까지 3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에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피고인 A이 센터장으로 있던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 태양광발전연구센터로부터 위 모듈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2) W은 2008. 1.경 태양광발전 주택 10만 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일반보 급사업 추진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시공 실적이 필요하자 W 명의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사업 등록, 입찰 대비 서류 준비, 발전시설 테스트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또한 모듈 관련 정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3억 원 송금받은 부분
피고인 A은 2007. 12. 11.경 피고인 C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AW의 회계 담당직원인 AY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Z)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라) 자문료 부분
피고인 A은 2008. 1.경 W에서 리액터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와 같이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등 태양광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금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리액터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8. 1. 1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A)로 2,986,5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9.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합계 56,276,280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W으로부터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태양광 리액터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56,276,280원 상당 및 차용금 명목 3억 원에 대한 2007. 12. 11.부터 2012. 9. 30.까지의 이자 상당액(약 71,2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AW의 대표이사이고, W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W, AW의 모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태양광 리액터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276,280원 상당 및 차용금 명목 3억 원에 대한 2007. 12. 11.부터 2012. 9. 30.까지 이자 상당액(약 71,250,000원)의 뇌물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 업무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W은 2008. 9. 4.부터 2008. 9. 19. 사이에 경북 의성의 BB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사용할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 성적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중 1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회는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 A은 위 각 성능시험 성적서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의 기술책임자로서 위 시험 성적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성능시험 업무는 피고인 A의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기타 업무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의 직무로, "W은 2008. 1.경 태양광발전 주택 10만 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시공 실적이 필요하자 W 명의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사업등록, 입찰 대비 서류 준비, 발전시설 테스트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또한 모듈 관련 정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피고인 A의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리액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움 중 어떤 부분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2) 위 각 금원과 피고인 A 직무의 관련성
가) 자문료의 지급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은 2008. 1. 14.경 AW과 구두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AW은 피고인 A의 여동생 BC를 위 AW의 고문으로 급여대장에 기재하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BC 명의의 계좌에 2008. 10. 1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5,820,730원을 송금한 사실, ② W은 2008. 9. 17. 위 BC 명의의 계좌에 2,838,030원을 송금하고, 2008. 12. 8.부터 2009. 10. 19.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12회에 걸쳐 27,617,52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 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W은 전자파 방지 부품을 생산하여 삼성, 엘지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2008. 9.경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여 일반 가정집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태양광전문가인 피고인 A의 조언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일치하여 위 자문료는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부품인 리액터와 코일 개발에 관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은 검찰에 자문 내용을 기재한 문서(증거기록 5725면 ~ 5731면)를 제출하였는데, 자문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A은 2008. 11.부터 2009. 2. 사이에 W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AX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온 BD라는 기술자와 리액터 개발 기술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접대를 하는 등의 명목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3927면), 이에 위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G BD는 AW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리액터 샘플을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한국에 약 7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AW 기술진과 피고인 A과 회의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상당한 시간을 BD와 같이 보낸 점, ⑥ 피고인 A의 수첩에도 W, AW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가 제2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자문계약에 따라 W, AW에게 실질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달리 위 자문료가 피고인 A의 태양광 모듈의 적합 판정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3억 원의 무이자 차용
우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1. 10. 12.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3957면) 위 공정증서에는 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AX 또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 없이 그냥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15면), ③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막연하게 은행 이자를 지급할 생각은 있었지만 얼마 정도의 이자인지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또 무이자가 맞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130, 413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을 차용하여 준것은 위 4회의 태양전지 모듈 성능시험보다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피고인C이 위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W, AW은 평상시에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공사업을 하고,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하지 않는 점, ③ AX는 위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AW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관한 실적을 얻기 위하여 대우엔지 니어링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던 중 AW에 자금의 여력이 없어 W이 모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30면), 위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W은 위 4회의 성능시험 중 1회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만약 피고인 A이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부적합 판정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⑤ 위와 같은 성능시험 이후 W, AW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태양광 관련 사업의 확장을 모색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호의로 위 3억 원을 무이자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C이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에 대한 대가로 위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용역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체결하면, 태양광발 전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태양광발전연구센터에서 담당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 업체에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에서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연구 업무는 피고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BG이 수행하였음에도 마치 BE에서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BE 명의 계좌로 연구용역비를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경 전라북도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신재생에너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사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자, 2008. 6. 16.경 피고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연구센터에서 2억 7,600만 원에 위 연구용역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고, 2008. 7. 1. 위 연구용역 중 '새만금권역 신·재생 에너지(연구) 단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BE에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에 제출한 수탁연구사업계획서에 BE에서 BF, BG이 책임연구 원으로, BM, AU가 선임연구원으로, BH, BI가 연구원으로, BJ, BK이 연구보조원으로서 직접 당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각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5,280만 원을, 각 연구원 등급별 여비를 계산하여 여비 합계 1,149만 원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기술정보 활동비 2,510만 원을, 재료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 1,470만 원 등을 각 계상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E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AU의 지인인 BL을 대표이사로, 처 AU, 지인 BF, BH, BI, BM, 친척 BJ, BK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었으며, 연구용역비를 받더라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여비, 기술정보 활동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E가 AU, BF, BI, BM, BH, BJ, BK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위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BN를 기망하여 위탁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2008, 7. 16, 5,500만원, 2008. 11. 12. 4,000만원, 2009. 5. 18. 1,500만원을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BE가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출한 위탁용역수행계획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BF, BG이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에 관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BE의 설립 경위 및 피고인 A의 관여
(1) BE는 2008. 2. 21. BO을 대표이사로, 목적사항을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2008. 3. 13. BO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BL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2008년부터 2009. 9.까지 BE에 근무하였던 BH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BE의 상주직원은 증인 한 명밖에 없고, 주로 피고인과 AU의 심부름과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 BP 태양광발전소의 현장 업무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었다. 대표이사실에는 AU 또는 피고인 A이 근무하였고, 직원 사무실에는 BF, BM이 잠깐 있었던 외에는 증인 혼자만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면, 4807면).
(3)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 등을 하였던 BQ은 BE의 직원이 BH, AU, 피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5면).
나) 전라북도에 대한 수탁연구사업계획서 제출 및 용역계약 체결
(1) 전라북도는 2008. 5.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성경제 연구소에 새만금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활용과 연계한 특화분야 발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세부실천계획 수립연구(태양 광, 풍력 중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신재생에너지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구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정 용역비를 판단하여 2008. 5. 15.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연구용역'(이하 '전라북도 연구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북도 연구용역은 ① 새만금권역 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 활용방안, ② (새만금) 국산풍력(발전) 부품·소재산업 클러 스터 조성, ③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연구원수가 24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외부연구원인 6명(BF, BG, BM, AU, BH, BI)이 BE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연구보조원 2명(BJ, BK) 이 기재되어 있었다. 연구원 편성표(증거기록 49면)에 따르면 위 외부연구원들의 수행 업무는 '추진전략 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①, ②, ③의 내용에 대하여는 내부연구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표자 BN)과 BE(대표이사 BL)는 2008. 7. 1. 전라북도 연구용역의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새만금권역 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재위탁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E 소속 책임연구원 BF은 위탁수행책임자로서 BE와 함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2조)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표 및 내용) 본 용역의 목표 및 내용은 을(BE)이 제시하여 갑(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이 승인한 붙임의 위탁용역수행계획서와 같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서 생 략) 1. 선금 : 5,500만 원, 사업착수 시 2. 중도금 : 4,000만 원. 사업진도 80% 완료 시 3. 잔금 : 1,500만 원. 최종결과물 수령 후 1달 이내 제 4조(사업비의 사용) ① 을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수행계획서상의 사업비내역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증액 변경할 수 없으며, 회의비를 제외한 경비는 세목간 10% 범 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항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사업완료시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 또는 위탁) 을은 본 위탁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
(4} 위 용역계약에 첨부된 위탁용역수행계획서에는, BF, BG이 책임급 연구원(월 급여 400만 원)으로, BM, AU가 선임급 연구원(월 급여 300만 원)으로, BH, BI가 원급 연구원(월 급여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외부 인원으로 BJ와 BK(월 급여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른 사업비로는 인건비가 5,280만 원, 각종 경비가 5,720만 원(재료비, 전산처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수료, 활동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BE의 용역 수행 여부
(1) BE는 2008. 7.경 BG과 위탁용역계약서(증거기록 2476면)를 작성 하였는데, 위 위탁용역계약서에는 재위탁 연구용역에 첨부된 위탁용역수행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위탁용역수행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BG은 위와 같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태양광 관련 심포지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전라북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08. 5.경 B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BE가 전라북도 연구용역의 일부를 하청받을 예정인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증인이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하므로 입사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후 BH의 연락을 받고 2008. 7. 1.경 위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용역비 3,000만 원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했다. 용역의 범위는 경제성 분석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AU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5면). (2) 위탁용역수행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증인들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G : 피고인, BR, BS, BT 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 전라북도에 제출할 연구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작성하였다. 재위탁 연구용역인 '새만금권역 신재생에너지(연구) 단지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연구용역 전체에 관여한 것이다. 용역의 기본 구상은 진술인의 집에서, 용역작업의 대부분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에 있는 피고인 및 BS의 사무실에서 하였으며, BE 사무실은 용역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2, 3회 정도만 방문하였을 뿐이다. 진술인이 작업하면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BS에게 얘기하면 BS가 피고인, 풍력 분야의 연구원, 전기자동차 분야의 연구원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해 주었고, 그러면 진술인이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하였다. 용역성과물을 2008. 12.경 완성하여 BS에게 제출하였고, BS는 조사보고서를 편집하여 완성하였다. BM, AU, BI, BH, BJ, BK이 용역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BF으로부터 치바현과 관련된 일본 자료를 번역한 것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연구용역에 관하여 함께 논의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2468 면).
O BF : 피고인이 2008. 6. BE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하청받은 재위탁 연구용역 중 일부를 증인에게 수행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증인이 맡은 부분은 어떻게 클러스터 업무를 유용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테마, 즉 기본 구상에 해당하였으며, 일본 치바현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관한 자료를 출력하여 이를 번역하는 등의 작업도 하였다. 2008. 11.부터 BE에 입사하여 2009. 1.까지 위 용역 수행과 함께 BE의 홈페이지 구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현장 답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만한 일본 업체의 물색 등의 업무를 하였다. 2008. 7.부터 2008. 10.까지는 부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정식 입사한 2008. 11.부터는 월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O BH : BM, BU는 AU의 지인, BJ는 피고인의 여동생 BC의 아들, BK은 피고인의 남동생 BV의 딸로 위 연구용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BH 본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 참여인력 연명부(증거기록 172면)를 작성하고, 위탁용역수행계획 서(증거기록 66면), 위탁용역계약서(증거기록 61면)에 BF 명의로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 위 1억 1,000만 원의 사용처 BE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BG에게 지급(2008. 7. 24. BG 전처인 B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송금, 2008. 11. 27. B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송금, 2009. 6. 30. BG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송금)하고, 400만 원을 BH에게 지급(2008. 11. 14. B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외에는 위 재위탁 용역과 관련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AU 개인의 용도 등에 소비하였다.
2)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재위탁 용역계, 약서에서는 사업비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비를 명시된 항목에 따라 집행한 후 그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위 재위탁 용역계약은 용역의 수탁자에게 용역의 결과를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엄격하게 그 용도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BM, AU, BH, BI, BJ, BK 이 위 재위탁용역의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등 위 사업비를 그 용도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에 관여한 점, ② BE에서 수령한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 중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제공된 금원은 BG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3,000만 원에 불과하고, 간접적으로 지출된 금원까지 포함하더라도 BH에게 지급된 400만 원을 합친 3,4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용역 이행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고,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연구원을 위탁용역수 행계획서에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기망하여 위 용역대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반대 정황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재위탁 연구용역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피고인이 '새 만금권역 신·재생에너지(연구) 단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완성하고,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원은 위 연구용역의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의 지위, 능력 등에 비추어 위 재위탁 연구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 연구용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위 연구용역을 연구원 편성표에 책임급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BF과 BG에게 지시하여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완성한 점[전라북도에 제출한 수탁연구사업계획서의 연구원 편성표(증거기록 49면)에는 BF만이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BE 사이에 체결된 위탁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연구원 편성표(증거기록 72면)에는 BF 과 BG 모두 책임급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위 재위탁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 새만금권역 신재생에너지 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전라북도로부터 수주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 육성연구'를 완성하여 전라북도에 제출하였는데, 전라북도 담당공무원인 BX는 이 법정에서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용역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본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연구용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BE 명의의 재위탁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록 위탁용역계약서에 사업비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비를 명시된 항목에 따라 집행한 후 그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탁연구용역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은 용역수행 전에 예상한 개략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위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당초 수행계획서와 같이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BE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BE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BF과 BG에게 지시하여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완성한 이상, 연구원 편성표에 기재된 일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당초 수행계획서와 달리 연구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연구용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용역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재위탁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전라북도에 제출한 수탁연구사업계획서에 연구원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라북도에 대한 기망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장 BN에 대한 기망으로는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CJ 용역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까지 BY학회의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BY학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체결한 태양광발전 관련 연구 용역을 책임자로서 수행하였다.
충북 증평군이 2010. 4.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CJ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하자, 피고인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센터 연구원인 AH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참여율 제한으로 용역 수행이 힘들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있는 BY학회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증평군 계약 담당자인 BZ과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대금 1억 원 상당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6. 4.경 BY학회의 직원인 CA에게 지시하여 증평군 계약 체결부서인 회계과 담당자와 용역대금을 9,050만 원 상당으로하여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용역 책임자로 지정되도록 하였다.
1) CB 관련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북 증평군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증평군 담당자인 BZ으로부터 증평군 CJ의 경제성 분석 및 컨셉디자인 작성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4.경 사실 위 AA에서는 태양에너지 센터에 대한 외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 AB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위 AA 측에 요청하여, 디자인 분석에는 1,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AA 명의의 허위 견적서(2010. 4. 27.자), 경제성 분석에는 1,2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위 AB 명의의 허위 견적서(2010. 4. 27.자)를 받아 이를 BZ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용역의 수행책임자로 지정되자, 실제 연구 업무는 피고인이 별도로 소개한 리서치에이 등이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 AU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B(이하 'CB'라 한다)에서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CB에서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CB 명의 계좌로 연구용역비를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연구용역 중 '증평군 CJ의 경제성 분석 및 컨셉 디자인 작성' 용역을 CB에 용역대금 3,300만 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역대금은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AA 및 AB의 견적서를 기초로 설정된 금액이며, 위 CB는 피고인의 처형 CC을 대표이사로 허위 등재하고 피고인의 처 AU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전혀 없어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위탁용역 업무가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증평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인 BZ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받았다.
2) BY학회 수행 부분
피고인은 BY 학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차이에 태양광발전 관련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증평군과 협의하여 인건비 등 세부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고시 회계예규 등에 따라 인건비는 직접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기재 부분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이나 일반 행정직 직원 등을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는 참여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동인들의 인건비를 추진계획서의 인건비 란에 계상하고, 위 허위 연구원들에 대한 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등을 경비로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추진계획서에 피고인, CD, CE, CF, CG이 책임연구원으로, AH, AO, D, CH, CI이 연구원(선임급)으로, CA이 연구보조원(원급이하)로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원 편성표를 기재하여, 증평군에서는 위 각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을 계산하여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2010. 6. 9. 같은 내용의 착수계를 증평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역은 CB 직원인 CM이 대부분 수행하였고, 위 추진계획서 에 기재된 CD, CF, AO, D, CA 등은 용역 수행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사람들의 인건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다음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의 금액 5,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증평군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9,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에 증평군 담당 공무원을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약이 체결된 후 AH으로부터 위 용역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증평군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CB에서 컨셉디자인과 경제성 분석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였고, BY 학회 또한 피고인 및 추진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원들의 실질적인 참여 하에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CB나 BY 학회의 연구과제 수행 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증평군에 제출한 견적서 및 추진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비용 지출 내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용역계약이 '정산형' 계약이 아닌 이상 견적서 및 추진계획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증평군과 BY학회와의 용역계약 체결
(1) 증평군은 2008년경 태양광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증평군 CK에 CJ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다음,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응모하면서 용역비 1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2) 그 결과 증평군에서 응모한 'CJ 건립 타당성 조사 과제'가 지식경제부 신재 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에서 용역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3) 증평군은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와 내부 협의를 거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소속 연구원인 AH에게 용역대금 1억 원의 한도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H은 용역비가 1억 원이고 참여율 제한 때문에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BY학회에 용역을 의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증평군은 BY 학회와 용역대금 1억 원 선에서 수의(총액)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 맞추어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증거기록 4882면)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으로 산출된 99,982,000원에서 일부를 감액한 90,5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결정하였다.
(4) 증평군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2010. 5. 10. 위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의건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용역대금 산출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심의안 원안이 가결되었다.
(5) 이에 증평군(담당자 BZ)은 2010. 6. 9. BY학회와 사이에, 연구용역비 9,050만 원, 용역기간을 2010.6.9. ~ 2010.12.5.로 하는 'CJ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서에는 소요비용을 사후에 정산하여 실제 사용되지 않은 금원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인 BZ은 용역수행 완료 후 BY학회에서 연구용역비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인이 직접 담당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진술로서 추측에 불과하고, 위 연구용역계약이 정산형인지 비정산형인지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위 BZ의 진술 부분은 취신하기 어렵다). (6) BY학회는 2010. 6. 9.자로 사업책임자 A으로 된 착수계(증거기록 제4900 면)를 증평군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고,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참여율이 기재되어 있는 연구원편성표와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의 서명이 된 보안각서도 제출받았는데, 보안각서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증평군은 위와 같은 연구원편성표를 토대로 인건비를 산출하였는데, 책임연구원의 경우 급여를 2,724,727 원, 참여기간 6개월로 하고, 각 참여율을 계산하여 인건비를 계산하였다. 용역수행자의 인건비를 정하는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기준이 되는데, 위 법률에 의거한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에 한정되어 있다.
나) 계약체결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 ○ BZ의 증언 : 처음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AH 박사를 소개받아 혹시 용역을 수행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는데, AH 박사가 "여러 개의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용역을 제한받는다. 용역 금액 자체도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기에는 용역 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BY학회를 추천하여 BY학회에 의뢰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나중에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되 연구 용역의 주책임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책임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CD, CG, CE, CF, 선임급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AH, AO, CH, D, CI 등이 모두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초자료를 학회에서 받았고, 학회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디자인과 경제성분석 두 가지라고 하였고, 그 부분은 견적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협의가 되어 견적서를 받았다. 견적을 제출받았던 부분은 학회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 측에 의뢰한다는 내용이다. 증평군은 어쨌든 용역을 학회에 주었고 결국에는 증평군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학회에서 용역 수행 결과물을 증평군에 제출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택하든 증평군에서 관여할 여지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증평군이 2010. 6. 9. BY학회와 위탁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인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전화통화는 분명히 했다. 용역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AH 박사와 접촉하고 그 이후에는 AH 박사와 피고인과 협의했다. 추진계획서 중 연구원 편성표, 참여연구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부분(증거기록 제4887면 내지 제4889면)은 BY학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CJ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만들었는데, 피고인은 견적서 부분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증평군에서 소개받은 사람은 AH 박사이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며, AH으로부터 참여율 제한 얘기를 들었고, 실제 연구용역을 하면서 큰 틀을 짜는 사람은 AH 박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증인 이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증거기록 4855면 내지 4907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자료는 BY학회가 아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자료를 준 사람이 피고인인지 AH 박사인지 모르겠다.O AH의 증언 : 2010. 3 - 4월경 증평군 담당 공무원 BZ과 CL가 증인을 찾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증평군의 'CJ 건립 타당성 조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증인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참여율 제한으로 용역수행이 힘들다고 설명하고, BY학회에서 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증인이 원가계산 서(증거기록 4901면, 4902면)와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중 연구원편성표,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 경력 · 학력, 참여연구원 명단(증거기록 4904면 ~ 4906면)을 작성하여 증평군에 제출하였다. 증인이 원가계산서, 연구원편성표, 참여연구원 명단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책임자로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AH은 경제성분석의 기초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CJ에 들어갈 각종 시설을 개괄적으로 정하면 증인이 이를 구체화시켜 자료로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AO 박사가 그 수행을 도와주었고, 컨셉디자인 작성 및 경제성분석 하청용역업체인 CB에서는 직원 CM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보내 보고서 작성 및 편집을 도와주었다.
다) CB의 용역 수행
(1) BY학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CB에는 부사장 CN, 직원 CM, CO, CP, CQ, CR, CS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2) CM은 피고인으로부터 CJ에 들어갈 건물의 용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받고, 각 건물의 기본적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CO와 AU에게 전달하였다.
(3) CO와 AU는 CJ의 건물배치와 디자인을 스케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다시 스케치하라고 하거나 수정하라고 하여 수차례 스케치를 거친 후 피고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CS은 보고서의 오타 정리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4} AU는 CO가 평소 아는 사진작업 전문가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CT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3D 건물 외부 모형도를 완성하게 하였는바, 이것이 'CJ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제3면 및 제18면의 각 사진영상이다.
2)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가) CB 관련 부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평군은 위 용역수행에서 BY학회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업체 선정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B가 위 용역수행을 하면서 일부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용역을 CB의 직원이었던 CM이 수행하였고, CB의 다른 직원들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B가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CB가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허위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증평군을 기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BY학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나 일반 행정직 직원 등이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인 것처럼 연구원편성표를 작성하여 위 각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연구원편성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연구원편성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연구원편성표에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고, 착수계에 피고인이 사업책임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평군 계약담당자 B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H과 협의하였고, 나중에 피고인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H도 피고인과 상의 없이 원가계산서, 연구원편성표, 참여연구원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BZ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연구원편성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배제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증평군의 제의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용역대금이 BY학회측이 작성한 원가계산서, 연구원편성표 등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증평군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받은 용역비에 맞추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용역수행을 완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증평군을 기망하여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의 문화유적지 신재생에너지 용역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3.경 BY 학회가 CU종교단체 총무원과 '문화유적지 적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체결하게 되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인건비는 직접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기재 부분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이나 일반 행정직 직원 등을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는 참여연구원인 것처럼 기재하여 인건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동인들의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인건비란에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에 CV, AO, CD, AH 등 연구책임자 4명(각 자문위원), CW, AO, AH 등 책임급 연구원 3명(각 자문위원), CX, CY 등 연구원(선임급) 2명(각 자문위원), CZ, DA, DB, DC 등 연구보조원 4명이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600만 원, 여비 및 자문료 1,000만 원, 기술정보활동비(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등) 500만 원 등 위 각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산한 용역연구비 명세표를 첨부하여 소요.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역은 피고인이 AA 직원인 DT을 통하여 수행한 것이고,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CV, AO, CD, AH, CW, AH, CX, CY, CZ, DA, DB, DC 등은 용역수행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사람들의 인건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다음,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10. 8. 19. 2,500만 원, 2011. 1. 4.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용역계약은 CU종교단체 측에서 이미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상태에서 BY학회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고, 용역대금의 정산을 요하지 않는 '비정산 형'으로 체결되었으므로 CU 종교단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인건비가 다소 허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물로 제출한 이상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CU종교단체(담당자 총무원 주임 DD)은 사찰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찰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DE으로부터 "A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문가이니, 한 번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0. 5. 피고인을 만났다.
나) CU종교단체은 2010. 5. 13. BY학회와 사이에 '문화유적지 적용가능 신재 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용역비 3,000만 원, 용역기간 2010. 6. 1. ~ 2010. 11. 3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180면 ~ 5182면). 다) 위 연구용역의 계획서의 연구원편성표(증거기록 5187면)에 의하면, 수행책 임자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CV*, AO*, CD*, AH이, 책임급으로 CW*, A0%이, 선임급으로 CX*, CY*가, 연구보조로 CZ**, DA**, DB**, DC**이 기재되어 있고(* 자문위원, ** 향후보완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음), 용역연구비 명세표(증거기록 5191면)에 인건비가 600만 원(연구보조 2명 X 2개월 X 150만 원), 여비 및 자문료가 1,000만 원, 기술정보활동비가 500만 원, 보고서 및 조감도 인쇄비가 500만 원, 간접경비가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라) 문화유적지 (사찰)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현장조사 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전통사찰에 대한 에너지 소비형태의 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범설 치 운영함으로써 저탄소 에너지소비 형태로 전환함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전통사찰 구 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 ○ 조사방법 사찰을 방문하여 에너지소비형태 및 시설 확인과 담당자 인터뷰 사찰의 주변현장 조사 및 관련 근거 사진촬영 등 사찰에 대한 에너지소비관련 자료 수집 ○ 조사대상 :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등 11개 사찰 |
마) 피고인은 2011. 11. 30. DQ에게 "지난번에 참석하였던 학생들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적당히 채워서 다른 모양의 각도로 사인하여 피디에프 파일로 구워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볼펜도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각각 다른 사람이 사인하여 주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영수인이 DR(제2그룹), DS(제1그룹)으로 되어 있는 CU종교 단체 프로젝트 현장답사 비용 수령 및 영수확인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4096면 ~ 4098면).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DT에게 CU종교단체 현장 답사를 가지 않았음에도 현장답사를 간 것처럼 CU 종교단체 용역의 경비에 대한 허위의 근거자료를 만들 것을 부탁하였다.
바) DT은 아르바이트생 5명과 함께 2010. 8. 16.부터 1주일 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문화유적지 적용 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전국 11개 사찰을 상대로 설문조사 · 현지답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DT은 위 현장답사 과정에서 렌트비, 식대 등으로 946,142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보고서 작성비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결국 DT이 CU종교단체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총액은 1,946,142원이다.
사) DT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5명이 전국 사찰로 가기 전에 피고인은 DT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5명과 함께 DH를 방문하여, 방문하는 11개 사찰에 대한 설문조사방법, 현장답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다.
이후 DT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5명은 각 3명씩 조를 구성하여 1개조는 영남 · 강원지역의 사찰을(팀장 DT), 다른 1개조는 경기 · 충청·호남지역의 사찰을(팀장 DU) 현장조사하여 설문조사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2대, 워킹스케일 2대, 줄자, 설문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였다.
아) DT은 현장조사 이후 '문화유적지 적용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작성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요 및 보급동향 : 피고인이 과거 작성해놓은 연구물을 DT이 받아서 편집
제2장 문화유적지의 에너지 소모, 형태 비교 : DT이 설문지의 내용 및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도표와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검토
제3장 연간에너지 소비 현황조사 : DT이 DD 주임으로부터 받은 2008년, 2009년의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제4장 문화유적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선정 : 제1절 태양광에너지 부분은, DT이 피고인과 AO의 지시를 받아 작성(제2절 내지 제4절의 태양열에너지, 소수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부분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열전문가인 DV 박사와 지열 전문가인 같은 연구원의 CW 박사, 소수력 전문가인 같은 연구원의 DW 박사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6장 시범 도입 문화유적지 제안 : 피고인이 지정한 DH와 DM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설치를 제안할지를 결정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DT에게 주어, DT이 각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넣고, 피고인이 검토 · 수정자) AH은 문화유적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동향자료 등 각종 자료를 찾아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경제성분석을 할 때 들어갈 기초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2)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계획서에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기재하고, 용역연구비 명세표에 기재된 대로 용역연구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CU종교단체 현장답사 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시도한 점, ③ CU종교단체 총무원 담당자 DD가 '피고인이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알았다면 BY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허위의 연구원을 기재하고, 위 사람들의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반대 정황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피고인이 '문화 유적지 적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CU종교단체 총무원은 그 연구용역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의 지위, 능력 등에 비추어 위 연구용역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 연구용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DT과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한 점, ③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CU종교단체 총무원 DD는 연구원편성표에 기재된 연구원(책임급 5명, 선임급 2명, 연구보조 4명)과 용역연구비 명세표상의 인건비 내역(연구보조 2명)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증거기록 5169면), CU종교단체 측은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몇 명의 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T이 위 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DT은 피고인과 AO의 도움을 받고 아르바이트생 5명과 함께 전국 사찰 11곳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 계획한 조사방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초 위 연구용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이 CU종교단체 총무원과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완성한 이상, 연구원 편성표에 기재된 일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당초 계획서와 달리 연구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연구용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용역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24.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성북구 P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자, 2009. 9.경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처남인 DX 명의로 이전해 놓을 것을 마음먹고, DX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 놓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처 AU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DX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2009.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DX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토지 및 건물이 본래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현재 D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등기 이전은 평소 피고인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AU가 DX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등기의 이전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5. 12. 24. DY, DZ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P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6. 3.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후 위 부동산에는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압류 등기, EA, EB, EC 등의 가압류 등기 등이 경료되었고, 2009. 8. 7. E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ED은 2009. 9. 24. 위 가등기권을 DX에게 양도하였고, DX은 2009. 9. 25.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DX은 2009. 10. 26.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이 법정 및 검찰에서 "AU의 부탁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것처럼 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는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714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DX에게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X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니라 ED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양도받은 후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DX이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반드시 피고인의 명의신탁 의사표시가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D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U의 부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 경료보다 7개월 전인 2009. 2. 10.경 집안 채무의 전체적인 처리 방안에 관하여 수첩에 메모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후의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상황에 관여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X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AU가 피고인의 개입 없이 DX, ED 등과 의논하여 DX으로 하여금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진영
판사김병훈
1) 위 성능시험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의뢰를 받
아 실시되는 성능시험(판결문 제9면의 L 관련 부분 참조)과 성격이 다르지만, 시험 과정 자체는 동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