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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9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한 국명 : G) 는 2016. 9. 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한 국명 : H) 는 2016. 9. 8.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4.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9390호 피고인 A( 한 국명 : I), B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수수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역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때부터 2016. 6. 8. 21:10 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공원 모퉁이 길 구석에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담배갑 속에 담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여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역 부근 노상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7 고단 138호 피고인 C, B의 범행】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2016. 6. 12. 14:00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