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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19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9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방송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년 12월경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2018. 12. 22.부터 3일간 F체육관에서 열리는 그룹 ‘G’의 공연중계용역을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12. 20. 위 공연장에 중계용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예행연습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계카메라 1대(소니 HDC-1000)의 CCD 영상센서 charge coupled device image sensor. 빛을 전하로 변환시켜 화상을 만들어내는 센서 가 파손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중계카메라를 교체하였는데, 2018. 12. 22. 공연 직전 예행연습 중 교체된 카메라(소니 HDC-900)의 CCD 영상센서도 파손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공연장에서 레이저 장비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위 공연장에서 레이저 장비를 조작한 실무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공연현장에서 피고 B이 조작한 레이저 장비 외에 원고의 카메라에 손상을 가할 만한 원인이 없다고 보이고, 여기에 레이저가 직접 카메라 렌즈 부분에 발사될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센서가 파손되고, 원고의 카메라들에 발생한 손상이 레이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사용하던 카메라 2대의 영상센서는 피고 B이 사용한 레이저에 의하여 손상되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 B은 공연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레이저 장비를 운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카메라 2대에 손상을 가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