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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1)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은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직원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인은 건물 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로 피케팅 등의 방법으로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있었던 재물 손괴행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위 재물 손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위 재물 손괴죄와 이 사건 업무 방해죄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