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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징역 4월, 판시 제3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 사업의 실패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점,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낫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