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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24 2020가단25

공사대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