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5노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로 촬영시 카메라 작동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1. 29.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오랫동안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죄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