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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고정3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05:4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뱅뱅 교차로 방면에서 양재 전화국 교차로 방면으로 양재역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 중 전방, 좌우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1 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2,50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8-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 현대 비젼 21 앞 노상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